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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가 되면 나라에서 어르신 댁으로 우편물을 많이 보내죠? 기초연금 신청하라구요. 많은 분들이 이 기초연금을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정식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습니다." 하면 친절하게 알려줄 거에요. 기초연금은 우리나라 만 65세 노인 중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 소득인정액이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받으실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부동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이에요. 소득과는 다른 개념이죠. 하지만 소득이 많더라도 공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공무원에게 상담하세요. 기초연금은 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나, 온라인 복지로,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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