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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자체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서울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서울형 아이돌봄비'라고 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아동을 돌보는 조무모님을 포함한 친인척(사촌 이내)에게 아이돌봄비를 제공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월 40시간 기준, 아동 1명인 경우 월 30만원, 2명인 경우 월 45만원, 3명인 경우 월 6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민간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기 힘든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는 민간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금액에 상당하는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있지만, 여러분이 자신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직접 챙기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혜택을 챙겨드리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혜택 포기하지 마시고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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