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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 바로가기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매달 근로(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를 하여,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통장 제도입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은 의무이행(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을 충족할 경우 최대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지급합니다. 2024. 6. 17.(월) 18:00에 신청이 마감됩니다. 적은 돈으로 목돈 만들고 싶으신 분은 신청하세요.

 

*청년: 공고일(2024.5.24.) 기준 19세 ~ 39세 이하 청년

*1984. 5. 25. ~ 2005. 5. 24. 출생자

신청기간: 2024.5. 31.(금) 09:00 ~ 2024. 6. 17.(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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